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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알리구매 가품팔고 회수거부
 이진섭
 2025-11-26  |    조회: 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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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에서 동서가구 프리미엄의자라고해서 구매했는데 상세이미지와 다른 제조사의상품이 왔습니다. 그로인해서 알리에 가품으로인한 반품요청을 했는데 한국발송상품은 직접배송비지불하고 반품해야한다고 연락을받았습니다.
정리하면
1번 제조사 동서가구 상품으로구매 도착상품은 제조사 블루오렌지 상품이 왔습니다.
2번 알리에 가품으로 반품접수했지만 반품회수거부 배송비지불하고 셀프반품하라고 연락을받았습니다.
3번 상세이미지에 판매자 택배로 반품해야한다고 나와있고, 알리는 고개서비스로 7일이내 무로반품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댓글 1

담당자 2025-11-26 09:24:4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으로 물품을 구매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가품을 판매하는 것은 상표법위반으로 ' 사이버안전지킴이(https://www.police.go.kr/www/security/cyber.jsp)'에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