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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음료 | 유통기한지난상품 대량판매
 김덕규
 2026-01-17  |    조회: 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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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sk클러스터내포세카 라고하는 식당과편의점을동시에하는 업체가 있는데 펀의점에서날짜지난 상품을 무분별하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일용직근로자가 확인을잘안한다는 이유로어디서 가져오는지 그날그날판매가 다되어서재고가 쌓일이유가 없는데 꼭날짜촉박한걸어디서 대량 저렴하게들고와서 햄버거.김밥.다수의 상품이 유통기간 지난게발건됩니다 참다참다가 더이상 이런피애가 없는바램으로 제발 방송국에서 취재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6-01-17 22:54:22
구입하신 제품이 유통기한이 지나있어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식료품의 경우 부패 변질된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 개봉된 경우라면 제조, 유통상의 사업자측 과실이 있다고 해석됩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파는 것은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으로 해당 행정관청(시,군,구 또는 국번 없이 1399번)에 시정조치등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