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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음료 | 소세지속뼈족각
 이정우
 2026-01-20  |    조회: 242
20260119_132454.jpg
경남 통영 답마트 죽림점에서 구매한 수제소세지
음식조리후 섭취중 소세지속 뼈조각을 씹는바람에
치아손상 제조사쪽에서 무성히한 태도
댓글 1

담당자 2026-01-20 15:26:55
해당음식물에서 이물질이 나왔다니 정말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식료품의 경우 이물혼입이 된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며 증거사진 확보한 후 제조사업체에 알리어 유입과정이나 재발에 대한 시정요청 가능합니다. 해당 사업체 담당자가 물품을 회수하여 사실규명을 할 경우 반드시 근거자료 사진등을 확보 후 제공하고 물품인수증을 받아 놓아야 합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T. 1399)에 직접 신고할 수 있으며 대리신고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