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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신규휘트니스 등록으로 인한 피해
 이종국
 2026-01-21  |    조회: 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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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 2026년 1월 21일

회원모집한다는 짐박스 응암1호점에 방문하여 등록 절차를 진행하고자 직원하고 문의중 핸드폰 어플을 깔아야만 등록접수 할수 있다고 해서 1년사용권 33만원과회원복비 (운동복) 3만6천500백원 총결재금액 366,500원을 결재를 하고 다음 . 오늘부터 이용하기 . 다음에 시작하기 버튼이 있는데 실수로 눌러지게 되어 오늘부터 사용하기를 눌러져서 앞에 직원분께 말씀드렸더니 어쩔수가 없다 실수를 했기때문에 카드취소를 하게 되면 10프로 위약금을 물게 되었다고 하는데 실수를 하지 않게 충분히 설명을 주시던가 직접 센터에 가서 등록중에 벌어지는 상황인데 잘못 눌려진것때문에 10프로의 위약금을 물게 된다면 당한느낌이 들고 기껏 마음잡고 운동하겠다고 갔는데 기분만 상하게 만드니 등록절차에 문제를 제안하고 자 이렇게 억울한 피해자가 나뿐아니라 많다고 직접 직원의 입에서 들었습니다. 본사의 응대또한 카톡으로만 진행되어지고 메뉴얼대로 적힌 글로 대화를 하려 하니 소통도 이해도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추후 이런 문제가 재발될 요지가 크며 이러한 사례가 얼마나 많으며 해결안은 몇건이나 되어지는 진실을 파악해야 할것 같습니다. 등록 절차에 핸드폰 앱에서 진행 하는것은 손에 익숙하지도 않고 처음고객입장에서 실수를 당연히 할수 있으므로 직원이 직접 결재 하는 방법을 강구 하길 원하며 단순 변심으로 인한 카드취소가 아닌 등록과정에서 실수는 위약금이라는 손해를 보지 않도록 조정해주십시요
댓글 1

담당자 2026-01-22 09: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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