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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반환요구는 변호사를 사야하나요?
 황선미
 2026-01-21  |    조회: 212
답변 잘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물품을 받자 마자 반품요청했고 증거를 그대로 저장해 놨습니다
물품의 하자와 사이즈도 엉망인 상품을 입증할 수 있다면
분쟁해결시 변호사를 사야하나요?
계속해서 업체측에서는 반품을 미루고 50% 구입금액을 준다고 합니다
입을 수 없는 옷을 제가 50% 손해를 보면서 가져가도 싶지 않아서 화가 많이 납니다.
누굴 줄 수 도 없는 옷이에요ㅠㅠ
다시 한 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 1

담당자 2026-01-22 09:18:13
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피해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피해내용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