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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가품을 정품이라 판매하고 있어요
 권상필
 2026-01-22  |    조회: 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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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온라인쇼핑몰 4910에서 미즈노 운동화를 구매했습니다. 사이트에서는 가품일 경우 2배를 보상한다고 되어 있어 믿고 구매를 했는데 물건을 받아보니 중국에서 먄든 짝뚱이었습니다. 그래서 반품을 신청했더니 그쪽에서는 정품이라 반품을 해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누가봐도 가품인데 정품이라며 소비자를 속이며 판매하는 업체가 있어 고발하려 합니다. 철저히 조사해서 처벌및행정적인 조치(영업정지)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댓글 1

담당자 2026-01-22 09:36:14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으로 물품을 구매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가품을 판매하는 것은 상표법위반으로 ' 사이버안전지킴이(https://www.police.go.kr/www/security/cyber.jsp)'에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