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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헬스장 매각
 김다빈
 2026-01-22  |    조회: 212
바디프로필을 준비하며 헬스장을 이용했던 회원입니다. 갑작스럽게 매각 소식을 일주일 전에 듣게 되었고, 당시 바디프로필 예약을 한 상태였습니다. 아직 예약금 10만 원만 낸 상태이고, 바디프로필 업체는 환불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헬스장이 사라져 운동할 곳도 없는데, 바디프로필 예약을 하면 무엇하나요? 그리고 매각은 업체의 일정인데 제가 왜 카드 수수료 3%를 제외하고 환불을 받아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에 원통한 마음으로 업투휘트니스 압구정로데오점(서울 강남구 선릉로 823 지하 2층 B2호)을 신고합니다. 해당 업체는 바디프로필 스튜디오 밸런스버튼(서울 강남구 강남대로116길 27 지하 1층 B01호)과 제휴를 맺어 환불이나 날짜 연기가 가능하다고 이야기하며 추후에 연락도 준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카드 수수료 3%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제게 이체해 준 채 연락도 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에 기분이 상했고 바디프로필 자체를 환불받고 싶고 카드 수수료3%금액도 환불 받고 싶습니다.

답변이 이렇게 등록되었는데
담당자 26-01-21 16:58
안타같게도 계약 상대방이 현재 영업점을 운영하지 많거나 면략이 되지 않을 경우, 또는 부도, 폐업 등의 경우에는 소비자보호 유관기관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필요시 해탐업체 관할 경찰서에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앙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답변에 대해 추가 설명드립니다.

본 건은 ‘폐업·부도 후 연락두절’ 사안이 아닙니다.
해당 헬스장은 매각 진행 중이며, 실제로 카드수수료 3%를 공제한 일부 금액을 제 계좌로 이체한 사실이 있습니다.
즉, 사업자 존재 및 환불 행위가 확인된 상태입니다.

또한 헬스장 측은 바디프로필 스튜디오와의 제휴를 이유로
환불 대신 일정 연기 또는 대체 이용을 제안하였으나,
이는 소비자 동의 없는 계약 변경에 해당합니다.

본인은 헬스장 매각으로 인해 계약 목적(바디프로필 준비를 위한 운동)이 상실되었고,
소비자 귀책 사유가 없는 계약 해제임에도 카드수수료 3%를 공제한 환불을 받았습니다.

이에 본 건이 단순 ‘도움 불가 사안’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체육시설업자의 책임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전액 환불 대상인지에 대해 재검토 및 명확한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6-01-22 23:20:08
해당업체에서 신용카드 결재시 수수료 부과되어 무척 당혹스러우셨겠습니다.
관련규정 : 신용카드 결제를 하는 경우 가맹점 수수료를 별도로 요구하는 것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에 해당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위 업체의 경우도 세무당국이나 수사 당국에 신고하면 적정한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