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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가전 | 정수기 고장 이후 교환
 권태훈
 2026-01-23  |    조회: 218
정수기 수리 지연 이후 서비스제공 8개월 이상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가 다른 제품으로 서비스
제공 한다고 업체에서 연락 왔으나 동일품으로
제공해달라고 하였으나 거부됨. 제품단종으로 불가 하다고함 그리곤 연락없다가 이제서야
장기미납고객이라고 문자옴 2025년3월경 마지마통화 업체 측에서도 요금 수납 않해도 된다고 말함
댓글 1

담 당 자 2026-01-24 02:21:03
해당업체의 부실한 제품관리에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터교체나 A/S를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의 감액이 가능하며, 이것이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