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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불법한 계약해지 통보 및 본인부담 징수 및 렌탈료부과
 김효숫
 2026-01-27  |    조회: 123
소비자법으로 렌탈 보험에서 본인부담 요구가 불법인 것으로 아는데 상습갈추와 사고다발을 사유로한 임의 해지 통보 후 과금, 상담실에서의 렌탈료 납부에 대한 정상 승인 안내 후 임의 납입이라 우기며 시동제어 및 개인 짐 제거 및 회수요청 건으로 고발합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6-01-28 06:41:22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