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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세탁상과실로인한의류손상변상건
 류남영
 2026-01-27  |    조회: 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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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아내는 2025년 4.24경 서울 은평구에 있는 크린토피아 독바위점에 의류를 세탁의뢰 하였으며
이후 세탁물을 찾아와서 환기를 시키고 의류에 붙어있는 텍을 제거 한후 옷장에 보관하다 2025년
12월13일 아내가 모임에 참석하기 위하여 의류를
작복한후 밖에 나온 순간 첨부 사진과 같이 세탁상 문제로 인하여 의류가 탈색&착색되어 착복하지 못하고 의류를 가지고 최초 맡긴 가맹점에 찾아갔으나 6개월이 지났다는 이유로 아무런 조치를 해줄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런
경우 본인들의 잘못으로 인하여 의류를 손괴한 사안으로 이를 해결하고자 소비자고발센타를 통해 고발하오니 조속히 처리되기를 기대합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6-01-28 16:13:20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세탁물 분실 또는 소실, 훼손 시 손해배상 요청이 가능합니다. 세탁업 배상비율표에 따라 감가상각하여 보상요청이 가능하며 필요 시 심의기관인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에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