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025년12월13일 G마켓에서 국내산 홍시 대봉감 중대과 5kg(11-20개) 후숙필요(주문번호:4380272172) 라는 상품 2박스를 ₩20,230에 구메해서 12월15일 출고, 12월16일 수령하여 3일째 되는 날 1개를 먹었으나 너무 맛이 없어서 후숙이 덜됐나 생각하고 12월20일 저녁 손님이 오셔서 같이 먹으려고 감을 내 놓았으나 손님들 마저 도저히 못먹겠다 하여 한입정도 베어물었던 감을 강아지에게 던져 주었더니 강아지는 잘 먹었습니다.
그래서 다음날(12월21일) 있는 그대로 맛이 없어서 반품 하겠다는 표현을 하며 반품 요청을 했으나 실 판매자인 찬들마루 답변은 판매맛과 식감에 대한 부분은 개인 취향이기에 반품 및 교환은 불가하다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이후 수회 검은 반점등이 보이며 썩고 물이 흘러 갈아지를 주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G마켓 고객센타에 문의했으나 판매자와 협의 하니 똑같은 답변만 한다는 말과 ₩5,000원 쿠폰을 줄것이니 반품 철회하라는 내뇬의 답변이 왔습니다.
"온라인 상 판매하는 식품은 맛과 식감등으로 반품 요청은 할 수 없는 것인가요?"
소비자고발센타의 관계자님 오프라인 마트에서도 구매한 과일등이 맛이 없어서 반품한다면 인정해 주는데 실물을 보지 않고 맛을 모르는 과일을 판매해도 그냥 받아들여야 하는지요~.?
감사합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