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타 | 허위광고 및 허위사실 제보합니다
 신중연
 2026-01-28  |    조회: 139
Screenshot_20260128_124805_Coupang Eats.jpg
Screenshot_20260128_124801_Coupang Eats.jpg
Screenshot_20260128_124722_Coupang Eats.jpg
광고로는 최소주문25,000원을주문하면 1만원할인쿠폰을준다고하여 쇼핑을하게끔 유도하고 그뒤로는 실제 25,000원이아닌 70,000원을 주문해야지만 할인되는쿠폰과 할인적용을받을수있도록 허위로 광고를 하여 소비자를 기망하고 쓸데없는 쇼핑시간을 버리게만든 쿠팡이츠 및 홈플러스를 허위광고로 신고합니다
댓글 1

담당자 2026-01-28 15:38:56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