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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가전 | 렌탈기간중 as서비스문제
 박인중
 2026-01-28  |    조회: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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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사용하면서 출장비에 고객부주의라며 계속 비용청구
이번에 청소비용 10만원에 모터비용 20만원이라며 렌탈인데 너무한거아닌가요?
해지하려고해도 남은비용과 30프로 비용을 더내라뇨
물이차올라도 서비스 기본2주에 제발 이런회사는없애야합니다.
그전기사 축 브러쉬뿌러진걸 휘어있는걸로 나사박고 직접열어보았으나 또파손
돈은돈대로가져가고 제발 해지부탁드립니다
댓글 1

담당자 2026-01-29 07:24:10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정수기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터교체나 A/S를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의 감액이 가능하며, 이것이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