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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 보험금 정상 청구함에도 여러 이유로 지급을 하지않음
 민병삼
 2026-01-30  |    조회: 81
1월 15일 한화손해보험사를 상대로 민원을 제기했던 한화손해보험 가입자입니다.
한화손해보험사에서 전립선 수술을 하고 입원으로 인한 실손보험료 지급이 아니라 비입원으로 보험금을 지금한다기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처음에는 수술후 퇴원까지 입원시간이 충족되지않아서 보험금을 지급 할 수 없다고 했는데, 수술을 받기위해 입원하고 검사받은 시간은 왜 빼냐고 이의를 제가하니깐 이제와서 국립중앙의료원에서 동시 자문한 내용 - 반드시 자가배뇨 확인후 퇴원을 해야한다고 한 문장을 가지고 자가배뇨 확인을 17시경에 했는데, 왜 19시까지 입원을 했냐고 2시간을 입원으로 인정할수없다고 합니다.
의료진 차트에는 분명히 자가 배뇨후 통증 배뇨가 부정확해서 통증치료와 더불어 의료행위를 했음에도 자가배뇨후 퇴원을 바로 하지 않은것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할 수 없다기에 참담한 마음에 이렇게 민원을 다시한번 제기합니다.

상품명 : 무배당 한아름플러스 종합보험
가입시기 : 2012년 8월 7일
가입경로 : 설계사
증권번호 :
댓글 1

담당자 2026-01-30 13:08:47
해당업체에서의 보험금지급이 되지 않아 매우 난감하시겠습니다.
보험 가입 당시 작성하신 청약관련 서류에 보험금지급대상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관련 청약서류를 근거로 업체에 이의 제기하시기 바라며 필요 시 관련 기관인 금융감독원(민원전화 1332, WWW.FSS.OR.KR )에 문의하여 진행할 것을 권유할 수 있습니다. 차가운날씨 모쪼록 건강조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