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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가전 | 침대렌탈
 정용진
 2026-02-04  |    조회: 334
한번씩침대청소해준다더니 진더기 곰팡이폈다고
싱글더블추천하더니 4개월한번씩 청소해주다더니
침대도생각보다자고 4개월씩해준다는케어도 6.18개월씩해준다고하고 가져가라니 14일지났다고안된다고하고 1월달 서비스해준다더니 연락자체도없고 2월달도 신청해야서비스해준다고하네요
이건사기아닌가요
댓글 1

담 당 자 2026-02-05 02:30:42
해당업체의 부실한 제품관리에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