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 렌탈 의무사용기간이 종료되어 2.5일 해지의사를 밝혔지만, 밀려있다는 핑계로 2.24일날 해지부서에서 전화가 갈수있다고함. 그때가지 해지는 못하고 사용도 안하는데 가지고 있으라고함 하루이틀도 아니고 10영업일후에 해지전화가 온다는게 상식적으로 이해할수없음
댓글 1 내용 담 당 자 2026-02-06 01:44:26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해당업체의 해지관련 부실하고 무성의한 고객서비스행태에 몹시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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