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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가전 | 2.5일 의무사용기간 경과로 해지 신청하였으나 24일 해지부서에서 전화갈수있도록 하겠다고함.
 박철호
 2026-02-05  |    조회: 219
정수기 렌탈 의무사용기간이 종료되어 2.5일 해지의사를 밝혔지만, 밀려있다는 핑계로 2.24일날 해지부서에서 전화가 갈수있다고함.
그때가지 해지는 못하고 사용도 안하는데 가지고 있으라고함
하루이틀도 아니고 10영업일후에 해지전화가 온다는게 상식적으로 이해할수없음
댓글 1

담 당 자 2026-02-06 01:44:26
해당업체의 해지관련 부실하고 무성의한 고객서비스행태에 몹시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