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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발가라골절
 김금아
 2026-02-17  |    조회: 408
응급 입원하였는데 의사 만나기저부터 비급여 서명부터하라하고 압박붕대 1개에 3만5천원이나 결재되었습니다 병원비 횡포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3백만원 넘게 치료비가 나왔고 급여부분은 75만원인데 비급여부분이 2백2십만원 이상 나왔습니다
실비도 없다고 했는데 과한 병원 돌려 주십시오
댓글 1

담당자 2026-02-17 21:53:46
의료비 과다청구관련 보건복지가족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의2(요양급여 대상여부의 확인 등)에 따라, 국민들이 의료기관 이용 후 본인이 부담한 진료비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기준에 맞게 책정되었는지를 확인하고 과다 지불한 진료비가 있을 경우 환불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진료비 확인 신청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이를 접수·처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진료비 지급의 적성성 여부 확인을 원할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고객센터(☎1644-2000)로 연락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