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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허위광고
 곽중현
 2026-02-19  |    조회: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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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아픈분1박스무료로 드립니다
라고 다음에 수도없이광고 하였으나
마캐팅 부에서 한일이라고
판매자는 모르는 일이라고 만계속 이야기함
1.한달분 관절보궁 무료배송 해줄것
2. 다음에광고중인것 내릴것
댓글 1

담 당 자 2026-02-19 23:04:53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