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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고객 기만 사기
 양만조
 2026-02-20  |    조회: 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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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표기 미제
방문해서 맡기니까 처음에 5000원이라고 말해서 맡겼더니
결제 당일6000원 결제 어떻게 된거냐고하니까 자주와야지 5000원이라고함
그리고 어디매장에서 맡긴다하고 맡겼더니 본인이 매장 이라고 써놓고 맡긴적없다고 오히려 당당함 매우불친절하고 내가 내물건을 직접찾고 본인이 써놓은거 쳐보고는 사과도없음 기본적인 가격 표기도 없이 장사하고 이딴식으로 해도도는건지 궁금하네요
댓글 1

담 당 자 2026-02-20 22:11:10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