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허위광고
 하철호
 2026-02-20  |    조회: 131
주식회사 레딜코리아 라는 중국산 전자담배판매회사를 고발하려합니다

허위광고로 직접 구입하고 사용한 일반 고객들은 리뷰도 못쓰게 하고 문의글도 공개도 못하게 해놓구 여러 허위광고로 현혹해 소비자를 우롱하고있습니다

무 니코틴 무타르 이런것도 국세정에서인증을 해줬다는데 저걸 국세청에서 인증을 해주는게 맞기는한가요

카트리지 하나당 3주사용이라구 나오지만 실상은 연초 하루 한갑피는분들이 피면 카트리지 하나당 2.5일정두이며 가격은 연조 3갑보다 비싸게 판매되고있습니다

꼭 한번 확인해주시고 더 피해보시는분들이 없게되길 도와주세요

이제 20일정두 레딜전담으로 바군거같은데 점점 신맛만 나고 가레가 쌓이는거같구 이상해서 지금은 안피는중입니다

제대로 된 회사면 직접적으로 사용고객이 리뷰를 쓸수있게 해줘야지 그것두 안돼고 공개글도 작성 못하게 해둔거며 이것저것 거짓 광고가 많습니다

https://redill.co.kr 한번만 관심가져주시고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6-02-20 21:57:56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