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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교복(체육복이)
 신창섭
 2026-02-20  |    조회: 132
체육복 3벌을 산지 얼마 되지도않아 구멍나고 떨어짐.
구매한지 얼마 되지않아(2~3개월)구멍이 나고 떨어짐.
연락하니 수선해줌.
다른것도 다 그래서 또 연락하니 가져오라고함.
그러나 옷감자체가 불량이라 수선이 의미없어보여 고발함.
댓글 1

담 당 자 2026-02-21 00:02:33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의복류에 대한 보상기준은 봉제불량, 원단불량(제직불량,세탁 후 변색, 탈색,수축등), . 부자재 불량(단추,지퍼,심지등), 치수(사이즈)부정확, 부당표시(미표시 및 부실표시)및 소재구성 부적합으로 인한 세탁사고 등에 대하여는 먼저 수리를 받고 수리가 불가능하면 교환을 받으며 교환이 불가능하면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업체에서 제품불량을 인정치 않을 경우 부득이 심의기관의 심사가 필요하며 심의기관인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에 직접 신청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