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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실 용량이랑 틀려요
 이세훈
 2026-02-21  |    조회: 143
20260221_220132.jpg
액상 용량이 21미리라고 표시되는데
무게를 달아보니 포장 벗기고 51미리 나오고
다쓴거 재봤을때 40~41미리 나옵니다
이럼 사기 아닌가요?
댓글 1

담 당 자 2026-02-22 00:06:21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에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특별히 작은 글씨로 기재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기재하는 것은 동 법에 위반이라고 사료할 수 있으며 표시 광고내용이 진실성(속임), 소비자의 상품선택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해당된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되어 계약해제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