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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음료 | 음식 불량으로인한 환불
 현승ㅂ늑
 2026-02-22  |    조회: 73
22일 7시23분 배달특급에서 주문한 신야성 음식이 왔는데 탕수육소스위에 단무지가 있는데 단무지에 소스가 묻어 있어서 신야성에 전화했는데 포장이잘몽됬다고 해도 아니라고만하고 고객센타로 전화하라고 끊어버림.
고객센타(배달특급)에서는 환불이 안되니 매장하고 얘기하라고함
매장에 몇번을 전화했는데도 그냥 끊거나 말을안하고 그냥두기만해서 음식을 가지고 매장으로감
매장에 갔더니 남자분이 화를 내면서 진상이라고 경찰한테신고했다고함
기다리면서 경찰이 안오길래 제가 다시신고해서 경찰이와서 왔음
음식은 못먹고 돈만 썼습니다. 제돈은 어디서 받나요?
댓글 1

담 당 자 2026-02-23 15:58:32
시키신 음식의 좋지않은 품질에 몹시 불쾌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식품의 경우 함량, 용량, 중량, 개수 부족 및 표시 내용 상이와 부패, 변질 그리고 유통기한 경과와 이물혼입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품목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 1399로 신고 할 수 있고 행정기관인 관할구청의 위생과에도 직접 신고 할 수 있으며 필요 시 적절한 조사 등을 거쳐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도 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