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중고차에 내놨는데 다른사람에게팔리때까지 보험을해지안해주고 차를 팔릴때까지 기다리라하네요 ㆍ바로해지는안된다고하네요ㆍ 내가그럼. 중고차를 내놓고 또다른차를 등록해서 타고다니는데 언제팔릴지모르는 먼저차를 보험료를 내가 계속 내고있어야하나요ᆢ지금 두개가 등록돼있는데 개인 의료보험숫가만올라가는데 여기에대한 손해는 어디에다 애기해야하나요ㆍ캐롯여기는진짜 전화두안받구 오지도않고. 미칠지경입니다
댓글 1 내용 담 당 자 2026-02-23 16:32:03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해당 보험사측 해지거부에 무척 난감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 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센터로 민원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금융감독원(02-3145-5114, www.fss.or.kr)에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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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 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센터로 민원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금융감독원(02-3145-5114, www.fss.or.kr)에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