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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반품요구
 김강운
 2026-02-23  |    조회: 203
2월 13일 12:41주문 21:53 판매자 사유 (배송지연) 으로 주문 취소 했는데
취소처리 안하고 물건을 배송 하여 택배기사 통화 주문 취소 했다 전하고
물건은 판매자에게 반송 하였습니다
반품비 6000원을 요구 하면서 환불처리를 안해서 신고합니다
댓글 1

담당자 2026-02-23 17:25:48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