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식음료 | 다이어트 약
 박은희
 2026-02-24  |    조회: 430
행사한다고 2+1으로 구입 했는데 1박스를 먹는중에 아무 효과를 볼수없고 속만 더부룩한 증상만 일어나 나머지 상품을 반품 하겠다고 하니 지금와서 유의사ㅅ낭 글을 보내주면서(약관 같은 글)환불을 해줄수 없다고 하네요~
댓글 1

담당자 2026-02-24 16:58:26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