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2월13일 고발인의 자녀 신용 카드로 신세계 홈쇼핑에서 혈당 건강식품 당플랜 24개 /1박스 당 3개(72개)를 구입하고
2개를 음용 하였으나 나하고 몸에 안 맞는거 같아서 신세계 홈쇼핑에 반품 처리를 요청 하였으나
현재 까지 처리를 안해주고 있읍니다
24개/1박스 2개는 사진과 같이 뜯지 않은 상태 입니다
빨리 반품처리 될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댓글1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제보 관련하여서는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신 경우로 판단되는 바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