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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포장을 뜯지 않은 2박스는 반품을 받아 줘야 되는데 반품처리을 미루고 있읍니다 1박스/24개 중 초3박스/72개를 구입 했읍니다
 권병섭
 2026-02-24  |    조회: 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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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2월13일 고발인의 자녀 신용 카드로 신세계 홈쇼핑에서 혈당 건강식품 당플랜 24개 /1박스 당 3개(72개)를 구입하고
2개를 음용 하였으나 나하고 몸에 안 맞는거 같아서 신세계 홈쇼핑에 반품 처리를 요청 하였으나
현재 까지 처리를 안해주고 있읍니다
24개/1박스 2개는 사진과 같이 뜯지 않은 상태 입니다
빨리 반품처리 될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6-02-24 17:23:21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제보 관련하여서는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신 경우로 판단되는 바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