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열 조명을 65,000원씩 2개 구매해서 바로 똑같이 설치했는데 한개가 40일만에 불이 안들어옵니다. 수명이 3년 이상이라며 홍보했는데 하나가 불량인데 소비자 과실일 수 있고 40일을 사용했으니 교환 불가라는데 설치후 그냥 두었는데 과실이라 기간이 오래되어서 교환 못해준다는것은 부당합니다. 65,000이 적은 금액도 아니고 2개중 하나가 불량이면 교환해 주는게 맞는거 같습니다 댓글1
사용중이신 제품 하자로 사용에 많은 불편이 있으시겠습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품질보증기간 안에 제품 하자발생시 보상기준으로는 1.무상수리 -> 2.교환 ->3.환불 순으로 보상하며 보상제외항목으로는 소비자과실 및 부주의로 인한 하자에 대해서는 유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과실부분에 대한 제보자님의 억울하신 심정을 해당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이의를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품질보증기간 안에 제품 하자발생시 보상기준으로는 1.무상수리 -> 2.교환 ->3.환불 순으로 보상하며 보상제외항목으로는 소비자과실 및 부주의로 인한 하자에 대해서는 유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과실부분에 대한 제보자님의 억울하신 심정을 해당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이의를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