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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 택배행방불명
 김화숙
 2026-03-02  |    조회: 377
시골엄마가천일택배에물건을보내셨는데.택배의행방이묘연합니다.서울영업소대표자는연락을받지도않고문자도확인하지않습니다.보낸측에서주소잘못기입하여다른주소지에서찾아온적이세번있 습니다.엄마가손수만든밑반찬.직접짠참기름들기름..떡.보상을해준다해도돈으로비교할수없으니 어떻게처리할지 알고싶습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6-03-02 15:31:07
택배표준약관 제6장 22조에서 택배에 대한 사고가 생겼을 때, 보상을 규정합니다. 소비자가 구입한 물건의 영수증이나 물건 구매 비용이 적혀있는 운송장 등의 손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택배사에 제출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출 시점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택배사는 배상을 해야 하는 책임을 져야만 합니다. 그외 보상청구는 택배사측과의 협의사안이며 관련하여 협의가 되지않을시 내용증명 발송으로 이의제기 하시거나 관련업체 본사 고객센터로 다시한번 민원제기 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