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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책상구매후 부가기능
 김정열
 2026-03-03  |    조회: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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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상구매시 부가기능에 led 형광등이 있어서 구매 했는데 책상설치시 형광등이 없어서 상품설치후 전화 했더니 추가옵션 상품이라고 합니다. 비용결재시 추가옵션상품체크 부분은 뜨지 않았고 별도구매라는 표기 또한 없었습니다. 저는 반품하겠다고 했는데 처음에는 설치해서 안된다고 하더니 위와같이 상품설명에 별도구매 및 추가옵션부분에 이야기 했더니 상품내용은 수정했고 그냥 반품을 도와주겠다고 합니다. 저는 직장에 다니고 3월 2일에야 겨우 설치했는데 자신들은 수정만하고 반품만 운운해서 화가납니다. 잘못된 표기로 구매하고 설치까지 했는데 자신들은 어떤한 책임도없이 반품만 해주면 그만이다라는 식입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6-03-04 18:05:12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에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특별히 작은 글씨로 기재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기재하는 것은 동 법에 위반이라고 사료할 수 있으며 표시 광고내용이 진실성(속임), 소비자의 상품선택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해당된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되어 계약해제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