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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가품
 임선혜
 2026-04-30  |    조회: 3
사진2.jpg
에이블리 업체에서 뉴발란스 신발구입
택도 없고 바코드지워져있고 신발여기저기 가품의심 많음
인테넷찾아보니 가품으로 확인됨
업체연락하니 판매자랑 확인하라고 함
판매자 연락이 안됨
어떻게 처리해야되나요?
댓글 1

담당자 2026-04-30 19:26:47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으로 물품을 구매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가품을 판매하는 것은 상표법위반으로 ' 사이버안전지킴이(https://www.police.go.kr/www/security/cyber.jsp)'에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