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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매트리스 커버로 인한 벽지 이염
 한송이
 2026-04-30  |    조회: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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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6년 1월 31일 올수리로 이사했습니다
지마켓을통해 2월 4일
해당 매트리스커버 구매 후
실사용기간 한 달 정도였음에도
벽지에 이염이 되었습니다
4월 20일 에어컨 설치 과정에서 침대를 옮기는 바람에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판매자에 문의 해 보니
벽지 이염상태와 침대사진등을 요구하여 보내드렸으나 자신들의 제품 문제가 아니라며 온갖 핑계를 대며 피해복구를 하지않고 있습니다
혹시 이사한 것 조차 의심할까봐
이사 직전 타 가구 제품 구매한 내역, 구매시 문의한 내용까지 캡쳐화면 포함하여 사진도 보내드렸습니다만
판매자측은 여전히 마찰탓 습도탓만
하며 환불만 가능하다며
벽지부분복구를 거절하고 있습니다
겨울철에 무슨 습도 타령이며
원단의 마찰력(이염) 대한 시험성적서 도 없는데
왜 마찰탓이라고만 할까요?
제 침대프레임은 원목으로
기사님이 직접 오셔서 설치해야만 하는 무거운 제품이고
제 허리 디스크로 인해.
매트리스 또한
독립 유로탑으로 구매하여 흔들림 푹신함이라곤 아예 없는 아주 단단한 재질입니다
크기도 퀸 사이즈라
추가로 운송 비용이 발생할 정도로
성인 남자 2명이 들기에도 버거울만큼 무거운 제품입니다.
제가 무슨 수로 마찰를 일으켜서
벽지가 이렇게 이염이 될까요?
이사한 새집에 매트리스 커버와 색깔이 똑같은 자국이 두 줄이나 발생하였습니다. 매트리스 마감 모양으로 이염되었습니다.
오염의 크기라도 크지 않았면 제가 어떻게라도 해보겠는데 벽지 오염 상태가 퀸 매트리스 사이즈 세로 길이로 찍혀 있습니다.
첨부 파일 보시면 사진상 보이는 정도는
대낮에 밝은 조명 밑에서 찍은 것입니다.
실제로 보면 더욱 진합니다.
제가 업체를 불러서 벽지를 복구하겠다며 무리한 요구를 한 것도 아니고
판매자가 최소한 제품환불과
벽지 부분복구를 위해 바르는벽지 비용이라도 보내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저 역시 자가도 아니고
원상복구 해드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판매자가 부분복원에 대해 또다시 거절의사를 보낸다면
환불과 원단의 마찰력(이염) 대한 시험성적서제출을 원합니다
원단의 마찰력(이염) 대한 시험성적서 라도 있어야
제가 납득될것 같습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6-04-30 22:38:24
제조물책임법을 보면 제조.설계상, 표시 상,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결함으로 인해 경제적 또는 신체적 손해가 발생하면 제조업체나 공급 사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의 구제를 위해서는 소비자의 과실이 아닌 제조·설계상 등 사업자 측의 귀책사유나 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입증 또는 확인되어야 하며 업체와 구두상 해결이 어려울 경우 부득이 법적해결이 필요하며 이 경우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발송하시어 피해에 대한 해결을 촉구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