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트라민정 높은단계 2세트를 20만원대로 시켰습니다.보름정도 먹었는데 속도안좋고 효과는커녕 더찌고..그래서 환불요청을 했는데 못해주겠다고하고 의사소견서와 진단서 같은걸 요구하네요.이럴경우 환불받기가 어려울까요? 개봉한거는 그렇다쳐도 개봉하지 않은것이라도 받고싶고..펜트라민정에대한 부작용이 아예 정부되지 않았을까요?
댓글 1 내용 담 당 자 2026-05-04 20:27:17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부작용 발생 사실(병원 진단서)이 입증 될 경우 잔여제품 반품이 가능합니다. 건강기능식품(다어이트식품)은 질병의 치료제가 아니므로 음용자의 체질에 따라 효과가 있을 수 있고 부작용이 발생 할 수 있으며 다이어트식품의 성분에 하자가 없더라도 부작용 증세로 음용이 불가하기 때문에 잔여제품은 반품 가능한 것입니다. 또한 제품의 성분 검사는 식약청에서 건강보조식품의 허가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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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 2026-05-04 20:27:17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부작용 발생 사실(병원 진단서)이 입증 될 경우 잔여제품 반품이 가능합니다. 건강기능식품(다어이트식품)은 질병의 치료제가 아니므로 음용자의 체질에 따라 효과가 있을 수 있고 부작용이 발생 할 수 있으며 다이어트식품의 성분에 하자가 없더라도 부작용 증세로 음용이 불가하기 때문에 잔여제품은 반품 가능한 것입니다. 또한 제품의 성분 검사는 식약청에서 건강보조식품의 허가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