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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 불완전 보험판매로 인한 기존 보험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백승호
 2026-05-07  |    조회: 3
메타리치스타를 통해 보험을 가입하는 단계에서 원칙은 약 처방받은지 3개월이 안지난 상태에서 보험을 가입시켜 기존 보험 해지를 유도하여 손해를 끼침. 가입이 안되었으면 기존 보험을 해지할 이유가 없었음. 유병자라 보험가입도 까다롭고 보험료도 많이 비싸기 떄문에 기존 보험을 유지해야 하는데 최민영씨 때문에 부득이하게 기존보험을 해약함으로서 손해가 막심함 이헤대하 손해배상청구및 불완전판매로 인한 보험해지건이므로 기존 보험을 되살려주기를 희망함.
댓글 1

담당자 2026-05-08 06:46:46
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피해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피해내용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