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에서 스파게티 소스 2개를 26년 5월 5일 구매하였습니다.
그런데 병에 들어있는 소스에 까맣게 곰팡이로 보여지는 내용물이 있어서 반품을 요청하려 하였으나, 해당 이상제품이 다른 제품과는 상이하게 별도의 바코드가 있는 스티커가 별도로 붙어 있는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즉 이 하자제품은 이미 기존에 문제가 있어서 반품이 되었을 것으로 보여지는 정황이 보입니다.
하기와 같이 정리해 봅니다.
1. 오뚜기는 밀폐된 유리병 소스 제품이 하자가 있는데도 판매하여 소비자에게 크나큰 건강상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었다는 점
2. 유통사인 쿠팡은 식품 제품에대한 관리 소홀이 보여지며, 또한 이미 하자로 인지하여 분리하였을 것으로 보여지는 하자제품을 재판매 하여 소비자를 기망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댓글1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식료품의 경우 이물혼입이 된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며 증거사진 확보한 후 제조사업체에 알리어 유입과정이나 재발에 대한 시정요청 가능합니다. 해당 사업체 담당자가 물품을 회수하여 사실규명을 할 경우 반드시 근거자료 사진등을 확보 후 제공하고 물품인수증을 받아 놓아야 합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T. 1399)에 직접 신고할 수 있으며 대리신고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T. 1399)에 직접 신고할 수 있으며 대리신고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