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 중고명품 나트루 를 고발합니다.
 윤성미
 2026-05-12  |    조회: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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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매입이라고 광고하며 막상 가면 매입은 불가하고 위탁 2주라며 계약서를 쓰게 하는 이 업체를 고발합니다. 과장된 허위사실광고를 내리게 해주세요
댓글 1

담당자 2026-05-12 16:15:37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