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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상품권사용
 강경아
 2026-05-12  |    조회: 19
농협 상품권은 100%로 사용하여야한다하는데 90%를 사용해도 천원을 거슬러 못내준다고 천원을 마춰서 물건을 사라하는데 다른 상품권은 70%로사용해도 나머지를 내어 주는데 왜 농협상품권을 100%를 사용해야만 하는건지요 축협은 축협에서는 농협에서 발행한 상품권은 사용못한다하는데 포인트는 같이 올려주면서 상품권은 분리사용하되지역상품권은70%를쓰면 환불해주면서 농협상품권은100%로 사용해야한다고 하는건 농협횡포아니지요
댓글 1

담 당 자 2026-05-12 23:36:11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상품권과 관련사항은 . 유효기간은 경과 하였으나 상사채권 소멸시효(5년)이내인 상품권의 상환을 거부하는 경우 권면금액의 90%에 해당하는 현금, 물품 또는 용역의 상환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참고로 여기에서 상품권이라 함은 그 명칭이나 형태에 관계없이 발행자가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나 기재(전자 또는 자기식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된 무기명증표를 발행·매출하고 그 소비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서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을 말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