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휴대전화 | 폴드6 디스플레이 고장 무상수리 거부의건
 이재훈
 2026-05-14  |    조회: 129
잘못 이해하신거 같아서 다시 올립니다.
폴드6제품이며, 디스플레이가 외부 내부 두가지가 있는폰인데, 내부 디스플레이가 갑자기 검정화면으로 나오지가 않아, 삼성전자 문정서비스센터에 방문하였고, 디스플레이 전혀 파손이 없는데 다른곳에 있는 잘보이지도않는 상처로 디스플레이 무상수리가 불가능하다고합니다.
2년을 들고다니는 핸드폰에 기스가 생기면 디스플레이 수리도 안된다면 그게 무슨 보증입니까 보증기간의 의미가 없는거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디스플레이 이상인데, 디스플레이에는 전혀 상처가 없고 폰 외부에 상처로 인해 디스플레이 수리가 안된다는 삼성서비스센터쪽 주장입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6-05-14 11:11:59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품질보증기간 안에 제품 하자발생시 보상기준으로는 1.무상수리 -> 2.교환 ->3.환불 순으로 보상하며 보상제외항목으로는 소비자과실 및 부주의로 인한 하자에 대해서는 유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