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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제목
 익명
 2026-05-16  |    조회: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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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고일 2026년 4월 25톤카고구매
출고한당일 디지털미러가 뿌였게 보여서 얘기를 하니깐괜찮다고 해서 일단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녁운행을 했는데 디지털미러가 갑자기 꺼졌다 켜졌다 반복하면서 생명에 지장을 주었습니다. 그뒤로 지금까지서비스센터 드나들며 두번에 교체를 했지만 문제점을 못찾고 있고 나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3억 가까이 되는차에 중고 아날로그 사이드미러를 장착하고 운행을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점점 차에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유압이 새고 게기판에 기기이상에러도 표시되고 등등)이건 분명 문제있는차를 판매한게 분명합니다.
환불을 할 방법이 없을까요?
댓글 1

담 당 자 2026-05-16 20:32:34
자동차 제작사는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자동차의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하자 발생 시 무상 수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차체 및 일반부품의 경우 품질보증기간은 2년/4만km로 어느 한쪽이 경과하면 기간이 종료된 것으로보며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고객센터로 민원제기 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