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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웨딩업계 관련 상담
 선혜정
 2026-05-17  |    조회: 76
안녕하세요.

예식장 계약 관련하여 소비자 입장에서 계약 당시 안내와 실제 운영 방식 차이에 대한 문의 및 상담 요청드립니다.

저는 5월23일 예식을 앞두고 있으며, 계약한 예식장은 단독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해당 홀은 홈페이지 및 상담 과정에서 “220석 규모”로 안내되었고, 다른 홀들보다 높은 홀 대관 비용 역시 상대적으로 많은 하객 수용이 가능한 점 때문이라고 이해하여 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홀투어 당시에도 현재와 동일한 좌석 배열 상태를 보며 “220석”이라는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저는 단순 의자 개수가 아니라 “220명이 수용 가능한 공간 규모와 여유 공간”까지 포함된 의미로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본식 십일전 리허설 과정에서 실제 배치된 좌석 수를 직접 확인해보니 약 180석 수준이었고, 직원과 함께 다시 확인하는 과정에서도 처음에는 정확한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후 예식장 측에서는 “현재는 청소 등으로 일부 의자를 치워둔 상태이며, 예식 당일에는 추가 40석을 배치하여 총 220석으로 운영 가능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문제는 추가 좌석 배치 위치가 기존에 하객들이 서 있을 수 있는 후면 공간이라는 점입니다. 즉, 현재 180석 배열 상태에서 뒤 공간까지 좌석을 추가로 설치해야만 220석 구성이 가능하다는 설명을 받았습니다.

저는 최근에도 해당 홀에서 진행된 지인 결혼식에 여러 차례 직접 참석하였고(3/29, 4/13, 5/3), 공개된 블로그 후기 및 홈페이지 사진들 역시 모두 현재의 180석 배열과 동일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이를 확인해보니 간혹 자리를 줄여 달라는 사람들이 많아 따로 물어보지 않는이상 180석으로 식이 진행 된다는 정보를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반면 예식장 측에서는 현재까지도 실제 “220석 배치 상태”의 사진이나 운영 자료는 전혀 제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단순히 “의자를 220개 넣을 수 있는가”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계약 당시 소비자로서 합리적으로 기대했던 “220석 규모의 공간감과 하객 수용 환경”과 실제 운영 방식 사이에 차이가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예식장 측은 현재도 “220석 설치는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이는 기존 하객 스탠딩 공간까지 좌석으로 사용하는 방식이며, 저는 이러한 밀집 배치를 전제로 계약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 경우 소비자가 계약 당시 안내받은 내용과 실제 운영 방식 사이의 차이에 대해 어떤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
또 예식장 측에 어느 범위까지 조정이나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 상담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6-05-17 22:33:21
해당 웨딩업체에서 계약대로 이행하지않은 부분이 있을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 주소확인하시어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해결촉구 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