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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 삼쩜삼 병원비 환급취소 신청금11만원 미입금
 이은영
 2026-05-17  |    조회: 38
Screenshot_20260517_075332.jpg
삼쩜삼 병원비 환급카톡을 받고 신청을 했는데
의심스러워 당일 취소했어요
그런데 신청시 비용 11만원이 일주일이 되도록
환급을 안해줘요
고객센터 번호도 없고 병원비 환급은 카톡만
된다고 전화종료 되고 어디에 요정을 해야
환급받나요 광고보고 믿을수 있는 회사다 싶어
신청했는데 불신이 커집니다
환급 확인부탁드립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6-05-17 22:35:33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 주소확인하시어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환불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