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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섭취불가능한 비트구매 교환,반품 불가라 함
 박주만
 2026-05-18  |    조회: 37
5. 6. 쿠팡에서 제주비트 5Kg을 구매하여 5. 8. 택배로 받아보고 비트모양이 이상하여 바로 사진첨부하여 쿠팡에다가 교환, 반품요청 하였는데 처리지연을 반복 오늘 오전에 쿠팡상담사로부터 판매업체에서 교환,반품불가하다는 답변을 듣고 쿠팡광고와 전혀 다른 먹을수 없는 제품을 배송해 놓고 소비자를 우롱하는것도 아니고 교환, 반품을 못해주겠다고 하니 판매업체도 그렇지만 쿠팡도 업체선별도 없이 무조건 돈만 받고 판매대행을 해주는지 모르겠습니다.
수고 스럽겠지만 빠른 처리부탁드립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5-19 11:31:40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