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통신 | 부당 출금
 윤아현
 2026-05-18  |    조회: 90
KT스카이라이프 앱을 이용해서 2025년 12월 알뜰폰 가입 후 2월말 해지 요청.
앱을 이용해서 해지 요청을 해서 해지했다고 생각하였음
별도 해지 팀이 저에게 전화를 해서 해지를 하는 형태라는 안내를 받지 못하였음
이후 회사에 전화를 해서 출금에 대해 문의했더니
해지가 안되어 있다고 함
이유는 해지 앱 신청 당일 2회의 전화를 저에게 했는데 안 받았기 때문에(스팸 전화인 줄 알았음)
해지가 안되어 계속 서비스를 하고 있고 자동 출금을 한 것이고 환불은 불가능하다고 함.
(3월 이후 알뜰폰을 쓴 적도 없고 해지된 줄 알고 있었음)

이게 말이 되는 상황인가요.
소비자의 입장에서 앱으로 해지 신청이 있으면 당연히 해지가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전화 안내 공지도 안해놓고 전화 안 받았다고 해지를 안해 놓는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5-19 11:30:33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서는 관리.감독하는 방송통신위원회(02-1335, www.kcc.go.kr)로 신고,문의 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