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담포차에서 제 의사에 반한 결제 및 실제 제공내역과 맞지 않는 금액이 결제되어, 60,000원 전액 환불에 대한 중재를 요청드립니다.
당시 저는 술에 취해 졸고 있었고, 제 테이블에 온 다른 손님들이 제 허락 없이 술을 주문하여 마셨습니다. 업주 측은 제가 그 손님들의 술값까지 계산해 주겠다고 말했다고 주장하지만, 저는 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설령 업주 측 주장을 최대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결제금액 자체가 맞지 않습니다.
당시 출동한 경찰관과 함께 CCTV를 확인한 결과, 제가 기존에 먹은 음식 외에 추가로 테이블에 들어온 것은 맥주 5병이었고 추가 안주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메뉴판상 맥주는 1병에 5,000원이므로 5병이면 25,000원입니다.
그런데 업주는 제 카드로 60,000원을 결제했습니다. 따라서 실제 확인된 25,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35,000원이 무엇을 근거로 산정된 금액인지 알 수 없습니다.
또한 제가 확인한 바로는 업소에서 품목별 주문내역을 POS나 장부에 정확하게 기록하여 계산하는 방식이 아니라 금액을 임의로 입력하여 결제하는 형태였습니다. 따라서 60,000원이 어떤 음식과 주류에 대한 금액인지 구체적인 주문내역과 산정근거를 업주가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CCTV에는 제가 취해 졸고 있는 상황에서 업주와 주변 사람들이 제 눈치를 보며 결제를 요구하는 모습과, 짧은 시간 동안 제 카드가 여러 차례 결제된 정황도 확인됩니다.
저는 다른 손님들의 술값을 대신 부담하기로 동의한 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므로 문제의 60,000원 전액 환불을 요구합니다.
설령 제가 다른 손님들의 맥주 5병을 계산해 주겠다고 말했다는 업주 측 주장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확인되는 금액은 25,000원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나머지 35,000원에 대해서는 업주가 객관적인 주문내역과 산정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소비자가 실제로 주문하거나 제공받은 내역과 결제금액이 일치하는지 확인해 주시고, 문제의 60,000원 전액 환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재를 요청드립니다.
출동한 경찰관과 함께 CCTV를 확인한 결과, 추가로 들어온 것은 맥주 5병뿐이었고 별도의 안주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맥주 5병은 메뉴판 기준 25,000원인데 실제로는 60,000원이 결제되어, 나머지 35,000원의 산정근거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경찰관도 실제 제공내역과 맞지 않는 결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고소할 수 있다는 취지로 안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