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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가전 | 고장
 원순남
 2026-06-01  |    조회: 147

20260520일 

구매 설치하였습니다,


사자마자 1시간 중 2~3번 20-30초 정도 소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기사가 와서 보고  이 장면을 보고 원인을 모르겠고 파악해야 뭘 할 수 있다고 그냥갔으며 

원인을 다시 파악해야한다며 숙제를 주고 갔습니다.



바로 사자마자 티비가 소리나오지 않니 교환이나 환불이 필요하며 

모처럼 휴일 티비보며 쉬어야 하는 저한테 

피해가 많습니다.

그리고 원인 파악까지; 해야 한다며 숙제주듯이 가는 삼성에게피해보상까지 요구합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6-01 23:14:51
사용중이신 제품 하자로 사용에 많은 불편이 있으시겠습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품질보증기간 안에 제품 하자발생시 보상기준으로는 1.무상수리 -> 2.교환 ->3.환불 순으로 보상하며 보상제외항목으로는 소비자과실 및 부주의로 인한 하자에 대해서는 유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과실부분에 대한 제보자님의 억울하신 심정을 해당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이의를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