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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서랍장 선반 밑 나무가 갈라져서 교환요구했으나 교환시 25만원 내야하고 수리할경우 단차가 있이어서 표시가 난다고하네요 1년도 안된가구가 갈라졌는데 교환해줘야하는거 아닌가요?
 김영숙
 2026-06-04  |    조회: 71
서랍장 선반밑이 갈라졌습니다.
교홛요청했으나 6개월이 지났다고 교환비 25만원요구하네요. 작년 9월에 구입했습니다.
수리할경우 갈라진 것이 단차가 있어서 표시가 난다고하네요.
1년도 안된 가구가 갈라졌는데 교환을 안해주네요.
수입가구가 싸구려를 갔다가 판매하는가봐요 침대랑 현금 430만원에 구입했는데 이래도 되는건지 넘 억굴하네요.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6-04 15:28:25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가구품질불량은 구입일로부터 10일 이내이면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가능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가구류인 경우 구입 후 1년 이내에 무상 수리 요구 가능하며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경우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대상입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