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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배송 미 준수로 인한 음식 변질이 되었으나 반품 불가로 소비자 손해
 김상기
 2026-09-04  |    조회: 71

안녕하세요.

8/28일 쿠팡에서 음식을 주문했습니다. 주문시 배송안내가 9월1일로 되어있었고 저도 여행 후 집 도착이 9월1일 이라 주문했습니다.

그런데 배송이 29일에 되었고 4일 동안 상온에 있어 음식업체에 문의하니 음식이 변질 되어 폐기해야 한다고 합니다.(배송된 박스도 개봉 안함)

그래서 쿠팡에 이를 설명하고 쿠팡에서 배송일을 어겨서 발생하였으니 반품 요청을 여러번 하였으나, 소비자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나 이미 배송된 제품은 반품이 안된다고 합니다. 

예를들어 주문 후 배송일이 한달 소요된다고 안내하고 주문 후 다음날 오면 어찌됩니까? 음식을 주문하면 집을 비워서는 안된다는 말인지요? 

당현히 소비자는 쿠팡에서 안내하는것을 기준으로 주문했는데 피해는 고스란이 소비자가 피해를 보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어 글을 올립니다. 

이런 것이야 말로 공룡 기업의 갑질 아닙니까. 감사합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9-04 15:3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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