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 광고와 다른 물건이 왔는데 작동도 안됩니다
 권오열
 2026-06-05  |    조회: 105
택배상자.jpg

초강력 토치 광고를 보고 신청을 했는데 전혀 다른 물건이 왔고 그나마 작동도 되지 않아

환불 신청을 하려고 택배 상자에 적힌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니 거기는 택배만 하는 곳이라

모른다고 하네요 47,800원을 보냈는데 물건은 만원도 되지 않는 조잡한 물건이 왔고 혹시나 

해서 작동해 보려고 하니 점화도 되지 않습니다. 저같은 피해자가 많이 발생할까 우려가 되어

신고합니다 환불처리 받을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6-05 15:25:43
배송받으신 상품이 주문하신 내용과 달라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