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되지 않은 금전요구
안내 받지 못했고
기다려달란 요청에도 약 10분간
문을 두드리고 벨을 게속 누름
고작 기다린시간은 10분 이내 입니다.
고의로 설치 방해하고 설치안하고
왕복 배송비에 추가 대기비 까지
요구 합니다.
이렇게 설치안하고 왕복 배송비에
대기비 까지 고의로 주작하는 업체인듯 합니다. 댓글1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