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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여행 | 강제퇴실 및 돈 추가결제사기
 문예진
 2026-06-05  |    조회: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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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이용 플랫폼: 여기어때
숙소명: [명서 나무늘보호텔 ]
예약 및 투숙일: 2026년 6월 5일]
예약자: 본인 (문예진)
실제 투숙 인원: 2인 (예약자의 어머니, 아버지) / 2인 기준 숙소 정상 예약
숙소연락처: 050240547478 / 010-2292-4319

① 부당한 추가 요금 요구 및 강제 퇴실
본인은 부모님 두 분의 여행을 위해 '여기어때'를 통해 2인 기준 숙소를 제 명의로 정상 예약해 드렸습니다. 당일 부모님께서 약주를 하신 상태라 운전이 불가능하여, 남동생이 차량으로 부모님을 한 분씩 숙소로 모셔다드렸습니다. (차량 공간 문제로 어머니를 먼저 숙소에 내려드린 후, 다시 아버지를 모셔다드림)
남동생은 투숙 목적이 전혀 없었으며, 오직 고령에 약주를 하신 부모님의 안전한 이동과 짐 이동을 돕기 위해 숙소 내부(객실)에 잠시 진입했다가 바로 나왔습니다. 실제 숙소에 머무른 인원은 예약된 부모님 2인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숙소 측은 남동생이 드나들었다는 이유만으로, 앞뒤 정황을 확인하지도 않은 채 '3인 이상 혼숙 금지 위반' 및 '인원 추가'라며 15,000원의 추가 결제를 강요했습니다. 단순 수송 목적의 일시 방문임을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숙소 측은 모욕적인 언사(예: "아들 앞에서 15,000원 가지고 뭐 하자는 거냐" 등)를 하며 모욕을 주었습니다. 이에 본인이 부당한 추가 요금에 대해 항의하자, 숙소 측은 환불도 해주지 않은 채 부모님을 밤중에 강제 퇴실 조치했습니다.
② 숙소 측의 소통 거부 및 폭언·위협
이후 예약자 본인이 사건에 대해 원만한 해결과 환불을 시도하고자 했으나, 숙소 측은 전화를 회피했습니다. 도리어 본인에게 전화를 걸어와선 "다시 연락하면 고소하겠다"며 정상적인 대화를 거부하고 위협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③ 중개 플랫폼(여기어때)의 책임 회피
계약 당사자이자 중개 플랫폼인 '여기어때' 고객센터에 해당 피해 사실을 접수하고 중재를 요청했으나, 고객센터 측은 숙소 측의 일방적인 진술(투숙 인원 위반 등)만 확인한 채 "내가 한 말과 숙소 측 말이 다르니, 숙소와 직접 협의하라"며 중개업자로서의 책임을 완전히 회피하고 있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고 고소 협박을 하는 숙소와 직접 해결하라는 것은 대기업 플랫폼으로서 무책임한 처사입니다.
3. 요구 사항
숙소 측의 부당하고 일방적인 강제 퇴실 조치로 인해 예약을 하고도 서비스를 전혀 이용하지 못했으므로, 숙박비 전액 환불을 요구합니다.
소비자를 기만하고 모욕적인 언행 및 고소 협박을 일삼은 숙소 측의 사과를 요구합니다.
중개 플랫폼으로서 분쟁 해결 의무를 저버린 '여기어때' 측의 책임 있는 대처를 요구합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6-06 0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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